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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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 1차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김제시는 지난 27일 2025년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및 읍면동장 3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원인분석,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시에서,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 및 세외수입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체납액 전담 징수체제를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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