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금액 10% 페이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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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지원‧우수업소 선정 등 서비스 품질 강화로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높인다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페이백 이벤트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가 서울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페이백) 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의 5~7%(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7%) 구매할인율을 감안하면 최대 17%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페이백은 10월 20일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10%가 11월 10일 내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해당 업소는 서울pay+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또는 서울Pay+ 앱에서 영수증 인증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등 1,880곳(2025년 10월 기준)이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외식업에는 쓰레기봉투·주방세제 ▲이·미용업에는 미용 장갑·샴푸 ▲세탁업에는 옷걸이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위생 수준, 가격 경쟁력,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 착한가격업소’ 34개소에 소규모 시설개선비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속에서도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라며 “이번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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