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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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완화…지원금도 50% 늘려
▲ 김해시청

[뉴스스텝]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578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원 기준을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1.10.)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1.1.부터 2024.12.3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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