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하면 일석삼조 효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3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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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29일 연말 특별행사 추진
▲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 동참하면 일석삼조 효과”

[뉴스스텝]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경품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산청군은 4일부터 2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별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과 함께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자란 산청흑돼지(삼겹살)나 산청 고종시 감말랭이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1+1+1로 진행된다.

참여는 10만원 이상 산청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한다.

평소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출향인이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좋은 기회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에 더해 경품(3만원 상당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16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30일 산청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와 산청특산물을 동시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이번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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