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설…1억 원 프로젝트로 인구감소 막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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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금부터 대출 이자·돌사진 지원까지
▲ 영동군청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영동군은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작은결혼식 지원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혼부부라면 조건에 따라 하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신혼부부에게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부부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작은결혼식 지원금’은 총 결혼 비용이 1,200만원 이하인 검소한 결혼식을 올린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충청북도 운영 포털인 ‘가치자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형식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의 결혼 문화 변화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영동군은 이 외에도 신혼·청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총망라한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적극적인 청년 유입 정책을 펼치며 △청년센터 건립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 맞춤 교육 △스마트팜 기반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자립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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