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한 번에 OK’ 통합위임장 제도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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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임장 운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적민원절차 간소화
▲ 울산 남구청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3월부터 지적측량신청부터 개발행위허가와 토지대장 정리까지 한 장의 통합위임장으로 토지이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와 지적측량 등의 사무는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최종 완료까지 단계별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위임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 동안 토지이동 신청 시 위임받은사람(피 위임자)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신청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과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서(도시창조과), 토지이동(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정리 신청부서(토지정보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3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남구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측량 접수창구(민원여권과 14번창구)에 통합된 위임장을 비치해 한 장만 제출하면 관련 부서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적측량과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정리 등의 사무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통합위임장 사용으로 번거로운 민원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구민은 보다 편리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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