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통합 신고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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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뉴스스텝] 천안시 서북구청은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납세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통합 신고창구는 서북구청 3층에 마련되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기작성 창구를 지원하며,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세액 등 수정없이 모두채움 안내문에 따라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ㆍ홈택스ㆍ손택스로 신고하고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ㆍ스마트위택스로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종합소득세와 달리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5월중 납부하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안내문 상의 세액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방문, 전자신고 등을 통해 수정해서 신고해야하며,수정해서 신고하는 경우 기존 안내문상의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번호는 폐쇄되므로 새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전자신고(홈택스ㆍ위택스 등), 방문신고(세무서,지자체 자기작성 창구)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2023년부터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매출감소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9월 2일까지 연장 지원(종합소득세와 기준 동일)한다.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일반대상자: 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서북구청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별도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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