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0:20:51
  • -
  • +
  • 인쇄
법률 정비로 지진피해 보상 명확 규정…“취약지역 주민 적극 가입을”
▲ 광주광역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2월13일 공포된 데 이어 5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적중면 체육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뉴스스텝] 적중면 체육회는 23일, 적중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체육회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도에는 면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

영양군 2026년1월5일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뉴스스텝]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

광주은행, 광주·전남愛사랑카드전남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뉴스스텝] 광주은행은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전남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6,3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과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동극 전남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기부금은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인 ‘광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