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7월부터 2024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6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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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은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는 6월 말 이후인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동군은 지난해 7,515명에게 45여억원을 지급했다.

농어가당 60만원 상당의 카드를 지급하며, 신청자격은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경영주만 해당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간병,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지역으로 단기간(3개월/1회) 주소지를 옮긴 후 최종 주소지가 도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는 공익수당을 수령할 경우 생계비 등의 복지 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서류 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농가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신청 기간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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