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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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박물관·미술관 ‘권역별 균형 설립’ 책무 명문화
▲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뉴스스텝]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전시 관람을 위해 타 권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역차별을 겪어왔다.

김형재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지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자치구별 불균형이 상당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강 이남 지역은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고, 시립미술관도 관악구 남현동의 옛 벨기에 영사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가 신규 분관을 건립할 때 강남구를 포함해 인구 대비 시설 수가 적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례 개정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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