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10:15:59
  • -
  • +
  • 인쇄
▲ 천안시청

[뉴스스텝]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최대 1인 가구 17만8,0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3만9,000원, 4인 가구 27만8,000원, 5인 가구 28만7,000원, 6인 가구 34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주거급여의 중위소득이 확대된만큼 주거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력

[뉴스스텝] 서울시는 12월 25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칠곡군, 호이 멘토링 겨울방학 캠프 개최

[뉴스스텝] 칠곡군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지역에서 칠곡미래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2025 호이 멘토링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호이 멘토링 여름 캠프에 이어 칠곡 출신 멘토-멘티의 소통을 통해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지역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칠곡군 출신 대학생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