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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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6월 16일 ~ 7월 4일 시설물 현장조사
▲ 성동구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매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여 업체명 및 사용용도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전체 또는 160㎡이상 구분소유자이며(단, 주거용 제외), 부과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이고 부과기준일은 2025년 7월 31일이다.

성동구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관내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13명의 현장조사원을 선발했다.

특히,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 건물 입주 여부, 용도변경,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 활동 여부 등을 시설물별 조사표에 따라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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