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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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

[뉴스스텝]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5월 8일 경전철 경기도청북부청사역 인근에서 현장 계도요원들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시 주정차하는 위반 사례가 늘고,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다시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 제한이 없어 단 1분이라도 불법주차하면 10만 원, 주차방해(이중주차 및 물건 적재)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유동인구가 많은 홈플러스 의정부점에도 방문해 시민들에게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제도를 알리고, 놓치기 쉬운 위반 행위를 강조했다.

최경섭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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