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설립 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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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설립 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스텝] 당진시의회가‘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시설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협약한 규모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29일 제10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설립 변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직원수련원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축 후보지를 검토하여 공유재산교환방식으로 의견수렴 후 2020년 4월 당진시 유치확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4월에 충청남도교육청과 당진시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을 신평면 운정리 239-3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휴양시설’설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당사자 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의 지연을 문제 삼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2024년도 개관을 목표로 한 수련시설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진 의원은 이날 “수련원시설 설립 지연 뿐만아니라, 중앙투자심사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업비 또한 축소했다”며, “충청남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당진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로 당진시민과 약속한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 협약한 규모로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련시설의 설립은 반대한다”고 말하며, “당진시의회 의원은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직원수련시설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협약사항과 같은 규모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을 설립하길 바란다”며당진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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