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구청의 자의적 판단, 도 넘은 행정 갑질" 비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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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행정심판까지 완패하고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반려
▲ 주이삭 의원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 ‧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했는데, 사업기건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라고 명시했다”며 “구청이 나서서 공람공고 행위를 했고, 심지어는 기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사안임에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청의 반려처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구청이 반려 처분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시행령 제4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호의3의 단서 조문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업시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조합장 비리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여 되려 주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반복적으로 북아현3구역 조합장의 비리를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이번 처분 시기와 맞물려 도시정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과 주무관이 갑작스럽게 지원 근무를 나간 사실도 언급하며,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담당 팀장이 보직까지 던지며 타 부서에 보직도 받지 않는 ‘긴급한 지원근무’ 인사가 난다는 것인지 도시정비국장 조차 설명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정례회 폐회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조합과 내부 직원에게 (구청장)권한으로 갑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 싸움에 피해 받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란 생각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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