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이것만 지켜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10:15:10
  • -
  • +
  • 인쇄
공직선거법・철도안전법 근거 적법한 선거운동 보장하나 역 관리자에게 사전 요청 필요
▲ 서울교통공사

[뉴스스텝]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연설・권유 행위를 금하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올해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도,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선제적 재난대응 본격‘시동’

[뉴스스텝] 전북자치도가 안전관리체계 마련․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1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24개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실무위원 26명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도는 재난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 등 2026년 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안전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교육청, BLS-Provider과정 포함 심폐소생술 연수 운영

[뉴스스텝]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보건교사 대상 ‘BLS-Provider과정’ 심폐소생술 연수 1회와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12회를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유·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보건교사 신청자 24명과 교내 심폐소생술 미이수 교직원 약 360명이 참여했으며,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50만원 전달

[뉴스스텝]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회장 심윤희)로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를 위한 후원금 5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다가오는 연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부모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전달식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심윤희 회장을 비롯한 부모회 임원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