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원 제공서비스‧요금 市 누리집 공개…소비자 현명한 선택 돕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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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무인 요금을 공개하는 업체는 34.8%에 불과… 시, 복지부에 지도‧감독 요청 예정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이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민간산후조리원 모두가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비용을 정확하게 게시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여, 시는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산후조리원 제공서비스와 이용요금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소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7월~9월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의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 유경험자 인식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산후조리원 누리집에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으로 나타났으나, 제공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980건.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이 6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를 보면, 일부 산후조리원이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금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산후조리원 선택과 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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