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 부적정 사례 1백건… 서울시, 즉각 행정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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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작년 적발 후 시정되지 않은 조합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역주택조합 주요 지적사항 사례'로는 A지역주택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했다. B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은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연 및 미개최했으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D지역주택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에서‘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을 의결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개략적인 차임금의 액수, 이율의 상한 등을 밝히지 않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지역주택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조합규약을 제정하면서 유급직원의 임명은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며, 보수는 별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한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 없이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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