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서울시 노동이사제 축소 조례 개정안 투표 전 ‘반대토론’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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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희망 대못 박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악!
▲ 박유진 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

[뉴스스텝] 5월 3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기존 정원 100명 이상 → 3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유진 의원은 먼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고 조직 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관계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노동이사제의 궁극적 목적은 이사회의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이사는 ‘이사’라는 직함만 있을 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 참석 시 30~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다” 또한 “노동이사 중 민노총 출신은 2명뿐”이라며 “65%가 민노총 출신이라 정치적 중립 우려된다는 언론보도에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참담해 했다”고 전하고 잘못된 오해와 왜곡된 정보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음을 크게 개탄했다.

덧붙여, “회사에 전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기 위해 현장의 많은 직원들은 노동이사를 찾아간다”며 그 순기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모든 산하기관에 최소 1명씩 노동이사를 두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노동이사제 적용 기관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줄이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그야말로 “역사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서울시가 철저히 방치하고 무시해 왔던 노동이사제를 아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7명 축소’를 못 박으려는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회가 할 일인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빌고 싶다. 이것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유진 의원이 서두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설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처럼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재석 의원 62명 중 찬성 4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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