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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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2일 서울시 공포 예정이며 이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꼴찌인 것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인 만큼 통행료 부담을 비롯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묘수를 찾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료 면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하게 되면 저출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비롯하여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실효성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제도 개선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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