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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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정부기관 28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2026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어린이집 7만원 등 학부모 평균부담비용 보전)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생활 보장이 강화되고,‘모두의 카드’도입으로 기준금액을 초과 지출한 대중교통비가 전액 환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역) 여행경비의 50% 환급과 기본소득 지원(10개군, 월 15만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마을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연 100개소 이상)이 조성된다.

그 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라간다.

국민 안전을 위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진도 Ⅵ 이상, 관측 후 3~5초, 진앙기준 40km반경 국민)가 추가되고, 전쟁·지진해일 외의 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 시에도 경보 사이렌이 활용된다.

이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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