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복지취약계층,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 대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31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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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방문조사 2가지 방식
▲ 강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오는 11월 10일(금)까지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모든 세대이나, 구는 특히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8월 20일(토)까지, 방문 조사는 10월 10일(화)까지가 조사기간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원이 직접 주민등록 사실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0월 31일(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병행 운영한다. 미등록 아동신고가 접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소재‧안전 등을 확인한다. 출생 미생록 아동을 아동 전담TF팀으로 인계하고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거주지로 자진신고 하도록 최고·공고를 거쳐,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계획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복지취약계층,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방문 조사 시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하고 있으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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