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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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고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동의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등록 해줘야 한다고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자 운행이 어렵게 된 차량을 말소등록 하려고 ○○시에 문의했는데, ○○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ㄱ씨는 공동상속인 중 생모가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사를 알 수 없어 생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후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하면 매년 책임보험 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납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부친은 살아생전 ㄱ씨의 생모를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주민등록표에 있는 거주지로 찾아갔지만 그런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전 박대를 당했다.”라고 전했다. 행방불명된 생모의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동상속인 중 신청인의 생모는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 해당 차량의 운행 기간은 17년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을 초과하여 재판매가치(환가가치)가 없는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민원은 1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차량의 공동 소유자나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발의됐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여 국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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