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지자체 대상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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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청년들의 지역정착 터전으로 재탄생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39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살이를 경험하고자 할 경우 1순위로 꼽는 사항이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제공할 주거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했다.

이 중, 전남 강진군과 경북 영덕군, 강원 영월군은 각각 올해 5월과 7월, 12월에 준공식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진 청년마을 ‘어나더랜드’ 전지윤 대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관 주도의 기존 사업들과는 달리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및 완공 후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청년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많은 청년이 주거공간 부족으로 지역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사무실, 취미・문화시설 등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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