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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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 9개 부처·기관 합동 정부대표단 구성


[뉴스스텝] 법무부는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기관 공동으로 7월 10일, 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을 1995년 1월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동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제6차 심의는 2017년에 있었던 제3·4·5차 심의로부터 7년 만에 진행된 것이다.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6차 국가보고서에 이어 수석대표 발언문을 통해 최근 이행상황을 공유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정부대표단이 다양한 부처·기관으로 구성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제3·4·5차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중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의료접근권 보장, 난민인정절차 개선, 출입국항 대기실 내 환경 개선, 군인권보호관 신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난민인정률과 난민인정심사절차,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 군 내 인권침해 예방,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내 인권상황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 표명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대표단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이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즉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보다 국내법에 마련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난민인정률은 문화와 지리적 여건 등 복합·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난민전담공무원 인력의 부족, 소수 언어에 대한 난민전문통역인 섭외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및 증·개축 사업을 통한 수용공간 확충 노력을 설명하고,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거창구치소 신축 사례를 소개했다.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신고채널 확대, 군 내 자살예방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요양시설과 거주하는 정신재활시설에는 보호자가 포함된 '인권지킴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화 진행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외 공무원 대상 고문 방지 인권교육,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위원회와의 건설적인 상호 대화가 있었다.

정부대표단은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고문방지위원회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충실히 제출할 예정이고, 이번 심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는 7월 26일(제네바 현지시각)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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