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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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6일(화),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생활,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통합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해 정부가 발급하는 7가지 신분증에 성명·날짜 등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행정서식의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편이름(약칭·약호) 및 QR코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장은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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