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위해 고도지구 완화 통한 도시개발 활성화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9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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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 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
▲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9월 16일 제3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도지구 완화를 제안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반지하 주택의 61.4%가 위치한 서울시에서는 집중호우 발생 때마다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반복적인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폭우 이후에야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에 착수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처를 크게 질책하며 그동안 반지하 주택 거주 여건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지하 거주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는 물론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지속적이며 활용 가능한 취약주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홍의원은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계획상 연계”라며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고도지구 지정의 완화”를 제안했다.

특히 홍의원은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인 북한산 권역에 인접한 다섯 개 자치구 중 고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곳은 도봉구와 강북구 두 곳뿐임을 지적하며 고도지구 지정의 객관적 기준이나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그리고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도봉구의 경우 고도지구 내 건축물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무려 81.4%이고 도봉구 반지하 주택의 7%가 고도지구에 위치해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비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고도지구 해제 또는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북한산 기슭을 비롯해 경관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받고 희생한 시민들께 더 이상 불필요한 불이익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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