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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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
▲ 용량 등 변경 사실 미고지 행위 금지 대상 품목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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