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6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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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증가
▲ 특허청

[뉴스스텝]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러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하였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되어,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5년부터 운영되는 위원회로,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며,“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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