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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허가제리플렛 |
[뉴스스텝] 산청군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 따라 기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과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생물 외에도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해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절차를 거쳐 거래가 가능하며 호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4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해당하는 업종은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개인이 사육 중인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폐사 시 반드시신고해야 하는 주민신고제도 시행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야생동물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올해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영업허가 신청 및 각종 신고는 산청군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것”이라며“군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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