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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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등록 차량 중 61만 대 대상, 총 787억 원 부과
▲ 대구시청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1·3·6·9월)를 완료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세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됐으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위택스 전자사서함,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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