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원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견인,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 보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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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물병원별 진료비 게시장소 : 접수창구 208곳, 진료실 33곳, 대기실 28곳 등 순서
▲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 소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의무 준수현황을 조사하게끔 견인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동물병원 33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법적 의무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1차 전수조사 결과,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에서 진료비 게시를 이행하고 있었으며, 이종환 의원이 동물병원별 진료비 게시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08곳(75.36%), ▲진료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33곳(11.96%), ▲대기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8곳(10.15%), ▲접수창구와 진료실 모두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6곳(2.17%), ▲병원 출입문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1곳(0.36%)이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라며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며,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즉,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해 1차 전수조사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동물병원 32곳 중 실제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병원은 단 5곳뿐이었다. 즉, 나머지 27곳의 경우 홈페이지는 운영 중이나 진료비는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25.9.30. 보도자료 : 이종환 시의원 “부산 동물병원 276곳 중 5곳만이 홈페이지에 진료비 공개,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 보장되어야”)”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2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1곳 늘어나 총 33곳이었으며, 현재 33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에서 접수창구, 진료실 등에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음을 조사한 데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동물병원 33곳 모두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실시의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애환 중 하나가, ▲동물병원별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서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라며,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의사법령대로 진료비 게시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게끔 계속해서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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