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피해복구 ‘속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7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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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정밀조사로 피해 2,278건 확정…복구비 229억 확보
▲ 청양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있다.

[뉴스스텝]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청양군 전체 읍·면 지역이 포함되면서 복구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169건, 사유시설 2,109건 등 총 2,278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전체 피해액은 약 115억6,4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복구 총액은 229억 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101억6,300만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복구에는 총 229억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76건(약 88억 원)은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 복구되고 나머지 93건(약 13억 원)은 자력 복구 대상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신고된 2,109건 중 1,400만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재난지원금은 총 8억5,5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중 300만 원 이상 지원 대상은 815건, 300만 원 미만은 39건이다.

청양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정밀한 피해 규모를 파악했고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러한 준비는 군이 중앙정부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양군은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포는 전국 42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충남에서는 청양을 포함해 천안, 공주, 아산, 당진, 부여, 홍성 등 7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되는 비용 중 최대 74.4%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에게도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병역 및 민방위 훈련 면제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이 뒤따른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지정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재난에 강한 안전 도시 청양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미 복구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2,061명의 인력과 283대의 장비가 투입돼 응급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집중피해를 입은 대치면 양지소하천과 운곡면 능소소하천 등 하천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임시 복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 주거시설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도 함께 가동할 계획이다.

또 하천 정비, 배수 시설 고도화, 재난 대응 장비 확충, 읍면별 긴급대응 매뉴얼 재정비 등 중장기 재난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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