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적립 시 만기 수익률 233.33%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 모집 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1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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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기업주, 홍천군이 매월 일정액을 공동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이 근로자와 기업이 각 15만 원을 납부하면 지자체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가입자를 모집 중이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앞서 2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받고 있으며, 현재 모집인원 150명 중 3분의 2가량의 가입 신청이 접수됐다.

지자체 지원금 20만 원 적립, 3년 형 또는 5년 형의 선택 가입 기간 등 사업 세부 사항은 작년과 같으며, 직장 주소지와 근로자의 거주지가 모두 홍천군이어야 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은 근로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라며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이번 기회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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