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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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5가구 대상 실제 이자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한도
▲ 강진군청

[뉴스스텝] 강진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2025년 신규 모집대상은 5가구이며, 올해 선정된 가구에는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한도에서 36개월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현재까지 65가구에 대해 3억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만 인정)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 서류를 첨부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강진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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