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6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및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3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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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분야 : 6월 9일(월)~7월 31일(목)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백두대간 지역주민 및 관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2026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및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에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올해 6월~7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1월부터 2월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6월부터 7월로 변경한 것은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세부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소식⋅알림의 고시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단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비용을 지원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7월 25일까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사업의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공동사업일 경우는 참여 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도 신청받는다.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분야 3개 사업,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의 선정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의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와 농정심의회(산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임산물 생산 임가의 재배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임산물 상품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산물 지원 확대 및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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