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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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읍내3지구 등 4개 지구 629필지·439,772㎡ 추진
▲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읍내3지구

[뉴스스텝] 청양군은 청양읍 읍내3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 총 629필지(면적 43만9,772㎡)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실시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군 누리집과 해당 사업지구 관할 읍·면 게시판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2026년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24,784천 원(측량비 전액 국비)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구별 대상은 ▲청양읍 읍내3지구 110필지(36,698.1㎡) ▲적누지구 185필지(171,154.7㎡) ▲대치면 구치지구 133필지(119,978㎡) ▲목면 대평2지구 201필지(111,941.4㎡)이다.

군은 이번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2월 중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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