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0:15:37
  • -
  • +
  • 인쇄
수도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시설 물관리 강화
▲ 합천군청

[뉴스스텝] 합천군은'수도법'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합천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제도는 수돗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저수조를 통한 수돗물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신고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합천군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권준 상하수도과 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도는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7월 16일까지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평창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뉴스스텝]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회복지 급식 지원의 대상은 급식 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설이다. 센터는 기존 어린이 급식에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위생·영양 관리 지원 대상별 교육 맞춤형 식단 제공 등

밀양의열체험관, ‘의열단 창립 106주년 기념행사’개최

[뉴스스텝]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민)은 의열단 창립 106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밀양의열체험관과 의열기념공원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의열단 창립 106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시민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열기념공원을 시민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틀간 의열체험관은 전면 무료로

밀양 반려동물지원센터, 제1회 댕댕이 한마음 운동회 개최

[뉴스스텝] 경남 밀양시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제1회 댕댕이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려견이 행복한 도시 밀양을 널리 알리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미션 달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반려인·반려견 개인기 대회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