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0:15:37
  • -
  • +
  • 인쇄
수도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시설 물관리 강화
▲ 합천군청

[뉴스스텝] 합천군은'수도법'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합천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제도는 수돗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저수조를 통한 수돗물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신고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합천군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권준 상하수도과 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도는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7월 16일까지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신안군 ‘따뜻한 동행으로 마음을 잇다’

[뉴스스텝] 신안군 임자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일 지역 내 문화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내 고장 명소 체험활동인 ‘배낭 메고! 자유여행!’ 나들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더했다.2세 영유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다문화 가족 및 홀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수능 이후에도 안전하게” 청주교육지원청, 교외생활지도 실시

[뉴스스텝] 청주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비행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지역에서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한다.이번 교외생활지도는 수능 전날인 12일 금천광장 일대를 시작으로,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흥덕경찰서 SPO와 협력하여 개신동 학원가 및 상가, 공원 주변과 청소년광장 및 성안길 일대를 돌며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한다.또한, 수능

소상공인과 함께 만드는 ‘음성군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음성군이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만드는 ‘음성군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음성군과 극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군의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 지역 상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음성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