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더 나은 일터로’ 경남도, 기업환경개선 참여기업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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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여성휴게실, 화장실 등 환경개선비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기업환경개선(여성휴게실)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김해동부, 거제)를 통해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35개 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비용을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300인 미만으로서 최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채용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업체(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여성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일촌기업이다.

경남도는 대상기업에 여성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50%가 넘을 경우, 사무공간과 작업공간 개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새일센터별로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 및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H기업은 “그간 여성휴게실이 따로 없어 작업장 바닥에서 휴식했으나 새일센터의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여성전용 휴게실을 만들 수 있었다”라며, “작은 변화가 직원들의 큰 만족으로 돌아와 사기 진작과 작업능률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 참여한 기업이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고용 유지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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