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행정력 집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7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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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뉴스스텝] 정선군은 산불로부터 청정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29건으로 약 94.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정선군은 총 2건으로 0.18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산림보호법’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타인소유의 산림방화자에 대한 형벌상향 조정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군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인접지 화목농가 재처리 미흡사항 등 산림불법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정선국유림관리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38개소, 산불감시카메라 14대, 산불감시원 97명, 46개 민간자생단체 및 마을이장 185명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며, 차량 및 마을 방송장비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 초동대처를 위하여 산불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4대를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인력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무심코 자행되는 농·부산물과 쓰레기소각 중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소각은 자제해주시고 산림인접지 농·부산물은 해당 읍·면에 파쇄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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