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심리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제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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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직무와 인간관계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만족도 높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치료) 지원 제도와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문심리상담(치료) 지원 제도는 권역별 전문 의료기관 또는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이며, 상담 관련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경북교육청은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인당 연 4회, 40만 원 이내’에서 ‘1인당 연 100만 원(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총 18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이 제도를 활용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또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도는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교육공무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조직 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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