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공유주택 입주 청년 창업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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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거주 가능… 연 52만 원부터 시작, 창업 부담 덜어
▲ 청년공유주택 입주 청년 창업자 모집

[뉴스스텝] 공주시는 청년 창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공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공유주택은 공주시 봉산길 23번지(구 궁월장) 소재로, 청년 창업자 전용 공간으로 남녀 각각 4실씩 총 8실이 마련되어 있다.

최초 거주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용료는 연납 기준으로 ▲14.37㎡는 52만 550원 ▲17.02㎡는 61만 6,550원이며, 분납을 선택할 경우 0.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각각 52만 3150원, 61만 963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공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인 가구 무주택자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순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청년공유주택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주시의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주택 사용료는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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