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물품·대금 요구 공무원 사칭 피해 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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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미수 발생…의심 연락시 부서 확인·경찰 신고 당부
▲ 유성구, 물품·대금 요구 “공무원 사칭 피해 주의”

[뉴스스텝] 대전 유성구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과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유성구청과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성구 공무원을 사칭한 이들이 공기청정기 대행 구매를 요청했으나, 업체 관계자가 수상함을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해 피해를 막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주로 공공기관과 거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업체를 상대로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물품 납품 등의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성구는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거래 업체 대상 부서별 주의 안내·연락 ▲유성구청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안내 ▲나라장터 공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무원은 개인 전화나 문자만으로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공공기관 명의로 온 낯선 연락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부서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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