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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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7월 8일∼7월 26일
▲ 남해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실시

[뉴스스텝] 남해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등급 대상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사업량은 158대이며, 지원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지원금 100만원이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또한, 보조금 청구 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며 폐차입고일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배출등급 4등급 차량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대상 차량 확인을 위한 관능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소나 검사소 등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시스템”이 도입되어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신청 기간은 7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익월 10일 내로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우편(등기) 및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 접수가 있으며, 방문 접수 시 대기에 따른 지연이 예상되니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준표 환경과장은“2024년 상반기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반기 또한 청정한 남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사업에 더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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