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 군민 대상‘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0:10:27
  • -
  • +
  • 인쇄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부24 앱 이용해 비대면 조사도 가능
▲ 하동군, 전 군민 대상‘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뉴스스텝] 하동군은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되며, 8월 27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로 ‘정부24’ 앱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 중인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더욱 편리한 참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 내에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비대면 조사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10.16.부터 11.12.)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성 미양우체국 신청사 준공, 12월 1일 업무 시작

[뉴스스텝] 안성우체국은 12월 1일 안성시 미양면에 미양우체국 신청사(안성시 미양면 양지길 23)가 준공되어 12월 1일 9시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임시 청사(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343)는 11월 28일 업무를 종료하며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이번에 완공된 미양우체국 신청사는 기존 노후화된 건물을 개축하여 대지 539㎡, 건물 216㎡ 규모로 이용자 편의

조용익 부천시장, 지역사회 공헌 우수기업 현장 방문

[뉴스스텝]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을 통해 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 ㈜애플하우스와 ㈜아이앤비코리아를 방문해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친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꾸준한 기부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두 기업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애플하우스는 발달 장애인과 함께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고양특례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11월 27일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 의사로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새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