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청은 나 몰라라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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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영되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과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
▲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5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국제학교를 비롯한 8곳의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법적 등록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오고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김창석 의원은 일반적인 미인가 교육시설 보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인가도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수천만 원의 고액 수업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이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제65조에 따라 관할청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2년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과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없자,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기관 외벽 입간판 및 홈페이지 등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무하여 교육청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교육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위법 시설임에 따라 폐쇄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이상율 교육국장은“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법률상 폐쇄 명령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며,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의무 교육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중등교육법'과'교육기본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주장했다.

끝으로“시설의 관리 감독 주체인 부산시교육청이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의 문제는 비단 부산의 문제만이 아니기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계·협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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