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7 10:15:11
  • -
  • +
  • 인쇄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해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다음 달인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를 결정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임대차 특성을 감안,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될 예정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를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음에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주택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는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고 방법과 신고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도,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선제적 재난대응 본격‘시동’

[뉴스스텝] 전북자치도가 안전관리체계 마련․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1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24개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실무위원 26명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도는 재난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 등 2026년 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안전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교육청, BLS-Provider과정 포함 심폐소생술 연수 운영

[뉴스스텝]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보건교사 대상 ‘BLS-Provider과정’ 심폐소생술 연수 1회와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12회를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유·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보건교사 신청자 24명과 교내 심폐소생술 미이수 교직원 약 360명이 참여했으며,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50만원 전달

[뉴스스텝]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회장 심윤희)로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를 위한 후원금 5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다가오는 연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부모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전달식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심윤희 회장을 비롯한 부모회 임원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