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0:10:28
  • -
  • +
  • 인쇄
2025년 1월 1일 기준 지가, 4월 9일까지 접수
▲ 울산 남구청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앞두고, 관내 46,460필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남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산정지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와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구민들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북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충북도는 30일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

광산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스텝] 광산구의회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일반안 등 총 23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다가오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 개최 및 공동성명서 발표

[뉴스스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30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대등․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발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의 확립을 논의하기 위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