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하고 적법한 손실보상을 위한 첫걸음 '서울 보상학교' 출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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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토지보상 절차 이해부터 수용재결 사례까지... 실무 중심 교육 제공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공익사업 보상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6일 화요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서울 보상학교’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실무연수가 아니라, 보상 행정의 미래 신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일반인 등 사업시행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과정은 ▲ 보상 업무 관련 행정실무 ▲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법령 해석과 판례·재결례,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예방적 분쟁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보상업무 관련 ▲행정실무 등 안내를 시작으로,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는 손실보상법령 체계·구조, 토지보상법상 보상절차, 개정된 토지보상법의 기본조사 등 이해 관련 내용을 다루고,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는 보상액 산정 및 보상평가서 검토, 보상협의 절차와 방법, 보상계약 등을 소개하며,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는 재결신청 접수·처리 유의사항, 재결신청의 청구, 지연가산금 등을 교육한다.

서울시는 ‘서울 보상학교’ 도입 취지를 공익사업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단순 사후 조정이 아닌 사전 예방형 교육체계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는 ▲ 공익사업 시행자 및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전문성 강화 ▲ 피수용자인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인한 소송 최소화 등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향후 서울시는 보상학교를 정례화하고, 초급·심화 등 모듈형 과정으로 세분화해 공무원·공기업·일반 사업자 등 실무자뿐 아니라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보상대상자인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주관하며,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강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상학교는 단기적으로 보상 업무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보상 전문가를 양성해 공익사업 보상 절차의 신뢰·투명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 ▲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절차 확립 ▲ 공익사업 관련 분쟁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미래지향적 보상 행정 구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신속·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피수용자인 시민은 정당한 보상과 절차 보장을 통해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등 공익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와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 서울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시민의 주거 안정 등 서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보상학교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보상제도의 ‘신뢰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 학습 모듈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통해 보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 시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보상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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