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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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교체 42대, 저감장치 부착 1대 총 43대 지원
▲ 천안시청

[뉴스스텝] 천안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엔진교체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있으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 등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차종은 2005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엔진교체 비용은 장치 규격별로 지게차 최대 1,979만 원, 굴삭기 최대 1,766만 원, 로더 최대 1,252만 원, 롤러 1,085만 원, 지게차 LPG 1,658만 원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738만 원으로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말소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행정공고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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